728x90 반응형 연말정산과다공제1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부넹 대해서 국세청이 정리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한사람만 해야하는데 중복으로 공제한 유형이 많고 돌아가시거나 친척을 올려 공제조건이 안되는데 공제한 경우 입니다.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최대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연말 정산시 실수 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정비하여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관련기사] ■ .. 2024. 12. 7. 이전 1 다음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