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수령 방식, 금융비용과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 상품 종류
1. 일반 주택연금 :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2. 주담대상환용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대출상환우대방식: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자가 우대형 주택 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한도 우대로 인출한도월지급금 증가
3. 우대형 주택연금 : 부부기준 2.5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18.5% 더 수령
.일반/우대형 주택연금 월수령액 비교 (단위 : 만원,1.6억
■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 계좌
■ 수령 방식
1. 종신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기간(3년, 5년, 7년,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정기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2. 확정기간혼합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15년, 20년, 25년, 30년 중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 거주는 평생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해야 함)
※ 종신혼합방식, 확정혼합방식, 우대훈합방식은 의료비 등 필요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금융비용
가입시 직접 내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저당권 방식에 한함) 등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주택연금 담보제공은 어떻게 할까?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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