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이 4/1 까지 입니다.





| 신청자격 |
□ 근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5. 3. 18.)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3. 18.~2006. 3. 18.)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공통사항 및 모집가구별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통사항
○ 가구별 소득자산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소득‧자산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모집가구별 자격요건
○ 아래의 신청 유형 중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에 해당하는 유형 한 가지 선택 필수
○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유형 관련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 심사 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판정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유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유형 | 가구수 | 세부 자격요건 |
| 청년 단독가구 |
1인 | ① 모집공고일(‘25.3.18.) 현재 독립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단독가구이며, 혼인 중(사실혼)이 아닌 자 ② 취창업을 준비 중 인자 (취창업계획서 제출 필수) ③ 직장재직여부 무관(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재직(정규직)->창업준비/ 비정규직(일용근로 등)->취창업준비 ④ 대학생(휴학생)이 아닌 자 |
| 청년 한부모 가구 |
2~3인 | ① 모집공고일(‘25.3.18.) 현재 혼인 중(사실혼)이 아니며, 미성년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② 입주하고자 하는 모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19세 미만(2006.3.18. 이후 출생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 청년 다자녀 가구 |
4~5인 |
① 모집공고일(‘25.3.18.) 현재 혼인 중(사실혼 불가)으로 미성년자녀 둘 이상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 ② 입주하고자 하는 모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 19세 미만(2006.3.18. 이후 출생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
| ※ 한부모,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도 신청자(세대주)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해야함. 2025. 3. 18. 일시 ☞ (해당공고의 경우 1985.3.18.~2006.3.18. 출생자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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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자격검증대상(주택소유, 중복입주, 소득·자산기준)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 1세대 1가구유형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분양권 등 포함)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 주택을 명도(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능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 임대료
상습 체납 등으로 퇴거(요청)된 가구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은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사유로 신청하신 내용의 수정이 불가하오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세부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
○ 근 거
-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4항
○ 정 의: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신청자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 외국인 직계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소득·자산 기준
○ 근 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제22조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
○ 소득·자산 세부기준(2025년 기준)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 소득기준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
| 자 산 기 준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4,100 )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708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입증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 확인(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
가능하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다만 마포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의 경우 부채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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