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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by 봄투결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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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상반기까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정부는 '25.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6.30.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한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4.23.~24.),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25.5.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4.22.)하였다.(☞참고1)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25.4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 고시 위반시 시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적용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7.31.까지 받을 예정이다.(☞참고2)



          

250422_(보도자료) 25년 5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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