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반응형
부동산 거래 할때 공인중계사를 이용해도 되지만 직거래를 할수도 있습니다.
직거래시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 첨부합니다.
전세 연장할때 금액 변경이 없으면 기존에 거래한 부동산에 가서 10만원정도 주시면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데 이것으로 거래하셔도 됩니다. 단 이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대필만 해준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특약 사항을 작성 후 싸인 또는 도장을 찍어서 계약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두장을 살짝 겹쳐 도장을 찍어 계약서를 서로 보관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공유]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8) | 2024.12.14 |
---|---|
12/13 (금) 견본 주택 오픈 5곳 (2) | 2024.12.06 |
고양은평선 노선도 - 31년 개통 목표 (0) | 2024.12.03 |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2) | 2024.11.28 |
[보도자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개 구역 3.6만호 선정 (0) | 2024.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