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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인천도시공사

by 봄투결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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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첨부파일 확인 가능합니다. 

[ 2025년 인천도시공사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월 임대료 3만원(1일 임대료 1천원)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공급되며입주자는 월 3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기존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합니다.
 
 (기준일모집공고일은 2025.02.10.()이며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임대주택 기계약자인천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거주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신규 신청으로서 신청자 내 경쟁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다만이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 인천도시공사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기거주자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주택변경 없이 기거주주택에서 최장 6년간 천원주택(월 임대료 3만원계약으로 거주하며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기거주자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물량(500)의 2배수입니다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공급대상 주택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발표 후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12.31.까지 유지되며, 2026.01.01.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2. 공급세대 : 500 (신혼·신생아 매입입대주택 500)

3. 공급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2 이상인 주택

4. 공급지역(인천시) : 소재지별 주택면적 등 세부내역은 첨부 “공급주택목록” 참조
  ※ 지역별 공급물량 차이로 대기기간 등을 감안하여 신청(희망)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5. 임대기간  임대조건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으로 모집하며최장 6년간 월 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신혼·신생아 임대기간[최장 10(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초기 6년간 천원주택(월임대료 3만원)으로 거주하고 이후 잔여기간[4(자녀가 있는 경우 8)]은 기존 신혼·신생아Ⅱ 임대조건(시중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합니다.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이 6년 미만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기거주자의 경우 재계약가능 잔여 임대기간에 한하여 천원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계약 시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공과금 배분 등관련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 공통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아래의 ~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8.02.11. ~ 25.02.10.)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8.02.11.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⑥ 신생아 가구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3.02.11.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⑦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1.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신청가능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의 [신분증 및 도장부분 참조)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지하철 1호선·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2.
 신청기간 : 2025. 03. 06. () ~ 2025. 03. 14. ()

 
○ 
접수시간 :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점심시간 12:00~13:00 제외)

01_2025년_천원주택_매입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pdf
0.87MB

02_2025년_천원주택_공급주택목록.pdf
0.19MB

03_2025년_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_QnA.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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