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분양계약서 인지세 납부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 과세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 납부 시기 :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가산세 부과는 2023.1.1.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인지세 납부방법
○ 현재 접속한 웹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 인지세 납부금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분양사(공급자)와 수분양자(구매자)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분양사(공급자)와 수분양자(구매자) 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연대 납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3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를 개정하여,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 방법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양식

■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

■ 인지세 과세문서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300원 |
| 나. 삭제<2020. 3. 31.>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300원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 8의 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만원 |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만원 1,000원 200원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매 관련
▶ 구매 가능 시간 : 365일 00:30 ~ 22:00
▶ 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회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참여카드사
- 비씨(광주, 수협, 전북, 제주카드 포함),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씨티, NH, 하나, KB국민, 우리
▶ 이용 수수료 - 없음
▶ 계좌이체 - 회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환매
▶ 대상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2016.10.1. 이전 발급분은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인지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매 방법
- 환매 대상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구입처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또는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 환매 금액
- 현금 또는 계좌이체 구매 시 : 액면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구매 시 :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행정기관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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