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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인지세 납부시기 및 인지세 납부 금액

by 봄투결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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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분양계약서 인지세 납부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시기
○ 과세 대상 :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
○ 납부 시기 :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가산세 부과는 2023.1.1.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인지세 납부방법
○ 현재 접속한 웹사이트, 우체국, 은행 등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구매자와 사용자(납세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 인지세 납부금액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분양사(공급자)와 수분양자(구매자)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분양사(공급자)와 수분양자(구매자) 가 각각 50%씩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연대 납부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13일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 를 개정하여,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 간에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시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매 방법

수입인지는 우체국이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양식

 

■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 과세문서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3,000원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300원
나. 삭제<2020. 3. 31.>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8의 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1,000원


200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매 관련

▶ 구매 가능 시간 : 365일 00:30 ~ 22:00

결제수단 및 이용수수료 :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 회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참여카드사
- 비씨(광주, 수협, 전북, 제주카드 포함),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씨티, NH, 하나, KB국민, 우리

이용 수수료 - 없음

계좌이체 - 회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만 이용가능 합니다.

구매 가능 은행
- 국내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포함)
- 구매자가 부담하는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 전자수입인지 환매
대상
-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2016.10.1. 이전 발급분은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인지세 환급 절차를 통해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매 방법
- 환매 대상 전자수입인지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구입처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또는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

환매 금액
- 현금 또는 계좌이체 구매 시 : 액면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구매 시 : 환매수수료로 액면금액의 1%를 환매처에 현금으로 지급하셔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 취소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행정기관을 통해 구매한 경우 환매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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