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1 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연장 부가 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올해는 설연휴기간이 겹쳐 1/31까지 5일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잔금 대출을 위해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이번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적이 없으면 0원으로 나오니 몇번 클릭만 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연간 사업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방법국세청에 가면 "정기확정신고" 항목을 클릭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클릭기본 정보가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 번호를 선택하면 양식이 자동 채워집니다. 아후 자동 세금이 조회 되어 확정 하시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부가가치세란?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 2025. 1. 7. 이전 1 다음 320x1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