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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이란?
-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아이낳고 살고싶은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입니다.

■ 주요내용
입주 자격
- 대상: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무자녀, 유자녀 가구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소득 및 자산기준
전용면적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60㎡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 180%) 이하 | 6억 5,500만원 이하 |
60㎡ 초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맞벌이 200%) 이하 |


■ 공급 확대 계획
장기전세Ⅱ 외에도 매입임대·공공한옥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활용하여 미리내집 공급 대폭 확대
공급목표: (2025년) 약 3,500호 (2026년 이후) 연간 4,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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