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되거나 추진 중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혜택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 ISA보다 혜택이 큰 국내투자형(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되는 등 큰 변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및 시행)
정부는 국민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의 한도를 약 2~2.5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 * 일반형: 200만 원 → 5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 1,000만 원
2. '국내투자형(생산적 금융) ISA' 신설
국내 주식 및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ISA가 도입됩니다.
특징: 기존 ISA 소지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국내 주식·국내 객체 펀드 등에 투자 시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형 혜택: 만 19~34세(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라는 '이중 혜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 차등: 국내투자형의 경우 일반 ISA보다 비과세 한도를 더 높게 설정(최대 1,000만 원 수준)할 예정입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허용
이전에는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 대신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절세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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