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부넹 대해서 국세청이 정리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한사람만 해야하는데 중복으로 공제한 유형이 많고 돌아가시거나 친척을 올려 공제조건이 안되는데 공제한 경우 입니다.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최대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연말 정산시 실수 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를 정비하여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고,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함으로써, 추후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한다.
[관련기사]
■ "국세청은 알고 있다".. 주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국세청이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 4일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잘못하면 납세자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내용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적용받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8가지 주요 과다공제 사례 ]
◆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공제
근로자 김직원은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 박부양(71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중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한 결과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을 분석해 김직원이 지난 연말정산 때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근로자들의 공제 오류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국세청의 안내를 받았다.
김직원은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및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어머니가 지출했던 기부금을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 총급여 500만원 초과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김부장은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이과장의 동의를 받아 이과장의 간소화자료를 같이 제공받아 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되어 있는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서 이과장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김부장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이과장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김부장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김부장은 배우자 이과장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다.
◆ 동료들과 함께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받아 허위공제
주식회사 AA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박허위는 회사 동료들과 함께 근처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2~3%의 수수료만 주고 실제 기부 없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왔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매년 전체 기부금의 80% 이상을 주식회사 AA의 직원들로부터 기부 받고 있는 점 등에 착안해 실제 기부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단체◇◇에 현장확인을 실시했고, 박허위를 포함한 주식회사 AA의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백억원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기부금을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박허위와 동료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에 대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 납부지연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국세청은 종교단체 ◇◇에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 수백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했다.
◆ 동일한 기부금영수증 이용해 각자 한번씩 공제받은 부부
주식회사 BB에 재직중인 근로자 정남편은 2023년에 △△교회에 100만원을 기부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2024년 1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
정남편의 배우자 송아내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기부금 100만원을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해 정남편과 송아내가 동일한 영수증으로 공제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인 정남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정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필요경비를 차감한 송아내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도록 했다.
◆ 동일한 부양가족을 다른 근로자와 중복공제
2023년 입사한 근로자 최신입은 어머니 이주부(61세)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 최임원(63세)도 당연히 연말정산 때마다 어머니 이주부를 배우자로서 기본공제 받아왔을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최신입과 최임원이 동일 부양가족(이주부)을 각각 공제받은 사실을 파악했고, 소득세법상 공제대상자 판단 순서 기준에 따라 자녀인 최신입에게 중복공제 항목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최신입은 어머니에 대해 공제받은 기본공제(150만원)와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을 사실과 다르게 공제
근로자 한부당은 2022년 10월에 돌아가신 아버지 한천사를 2023년 연말정산 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하지 않아 그대로 인적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사망신고자료를 통합 분석해 한부당이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한부당은 아버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공제(100만원)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 주택이 있는 근로자가 무주택을 요건으로 하는 공제 적용
근로자 이주택은 2023년 11월 30일 아파트 취득으로 유주택자가 되어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규정을 몰라 2023년 11월까지 매월 30만원씩 부담한 오피스텔 월세 지출분을 모두 세액공제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주택 등기사항 등을 분석해 이주택의 회사에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했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주택은 월세 세액공제(56만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세액을 추가 납부했다.
◆ 공제대상이 아닌 친인척을 수급자로 등재해 부당공제
근로자 한부당은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던 조카 김학생을 법정 인적공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허위 입력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결과와 대법원의 가족관계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한부당이 공제대상 부양가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그 결과, 한부당은 조카와 관련해서 받은 기본공제(150만원)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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