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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항목

by 봄부터결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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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가장 큰 금액은 인정 공제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일을 하시고 미혼인 경우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 카드를 이용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제외 항목이 있어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 적은 금액이 산출될 수가 있으니 제외 항목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신용카드 공제 내용을 알아 봅니다. 

[출처 :  국세청 ]

지출 항목별 공제율

총급여의 25% 초과분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23.4.1.~2023.12.31.까지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023.4.1.~2023.12.31.까지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80%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불가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사업관련비용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
국외사용금액등 국외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취소된 금액
비정상적 사용액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전표 교부받은 경우 등
자동차 구입비용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용
* 중고자동차구입비는 가능(구입액×10%)
보험료 또는 공제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 육 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교육비
* 사설학원 수강료는 가능
유가증권 구입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공 과 금 국세·지방세·공과금등·도로통행료 등
리스료 차량리스료 등
자산의 구입비용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대상 재산의 구입비용
부동산, 자동차(단, 중고자동차 구입비용 가능) 등
국가·지자체 수수료 등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비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금융수수료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기부금 등 정당기부금,지정기부금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한 금액
월세 세액공제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신용카드 25% 넘으면 무조건 체크카드 써야 소득공제에 유리  ( 출처 : 한국 경제)

신용카드 25% 원칙이 소득공제 극대화 방법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포함)의 소득공제율은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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