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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발행 계획 (기획재정부)

by 봄투결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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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발행 계획
-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20년물 100억원


 기획재정부는 3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2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는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이 새롭게 발행되며,

1인당 연간 구매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청약 기간도 3일에서 5일로 연장되고,  일별 청약 마감시간도 15시 30분에서 16시로 연장된다.

아울러 정기 예‧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3월 10일 오픈 예정)’도 함께 개시되어 개인투자자의 청약 및 투자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3월 종목별 발행한도는 연간 발행계획 및 종목별 청약수요 등을 고려하여 5년물 600억원, 10년물은 5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표면금리는 2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85%, 10년물 2.840%, 20년물 2.705%)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물은 0.35%,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 : 5년물 3.035%, 10년물 3.190%, 20년물 3.205%

  청약 기간은 3월 11일(화)~3월 17일(월)까지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참고로 3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기준)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88%(연평균 수익률 4.4%)이다.
   *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 청약 기간 : 2025. 3. 11.(화) ~ 3. 17.(월), 매영업일 09:00~16:00

□ 청약 신청방법 
 ㅇ 판매대행기관*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신청 요건     :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신청 기간     : 5영업일 (신청기간 내 청약 철회 또는 청약액 변경 가능)
  - 신청 금액     : 최소 10만원 (1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단위로 증액)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억원
  - 청약증거금    : 청약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부

□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한도 및 금리

 ㅇ 5년물
  - 발행 한도 : 6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685%, 가산금리 0.35%

 ㅇ 10년물
  - 발행 한도 : 5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840%, 가산금리 0.35%

 ㅇ 20년물
  - 발행 한도 : 100억원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2.705%, 가산금리 0.5%


□ 배정 방식
 ㅇ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배정
 ㅇ 배정기준 :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청약액 전액을 배정하고,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하고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
    * 배정 기준금액은 청약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예: 300만원→290만원)
 ㅇ 배정결과 : 판매대행기관은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청약자에게 배정결과를 고지하고, 미배정 청약증거금은 반환

발행월 청약 기간  (5일)
3월 3.11(화) ~ 3.17(월)
4월 4.9(수) ~ 4.15(화)
5월 5.9(금) ~ 5.15(목)
6월 6.11(수) ~ 6.17(화)
7월 7.9(수) ~ 7.15(화)
8월 8.8(금) ~ 8.14(목)
9월 9.10(수) ~ 9.16(화)
10월 10.2(화) ~ 10.15(수)
11월 11.11(화) ~ 11.17(월)

 

출처 : 기획재정부

250228 (보도자료)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_★★.hwpx
0.22MB
250228 (보도자료) 2025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_★★.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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