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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면세주류 병수 제한 2병 폐지, 수영강습·PT도 소득공제

by 봄투결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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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4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5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
6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 폐지
7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범위 한시적 확대

4.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칙·소득칙·법인칙·부가칙·관세칙)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3.5%*
    * 환급가산금 이자율(%): (’18)1.8 (’19)2.1 (’20)1.8 (‘21)1.2 (‘22)1.2 (’23)2.9 (’24)3.5

 ㅇ (개정안) 시중금리 등 인하 추세* 반영 인하: 연 3.1%
    * ① 1년 만기 정기예금 年평균 수신금리(%): (’23) 3.84 → (’24) 3.48② 1년 만기 정기예금 月별 수신금리(%): (’24.11) 3.39 → (’24.12) 3.18 ③ 한국은행 기준금리(%): (’23.1~‘24.8) 3.50 → (’25.2) 2.75

 ㅇ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인하

 ㅇ (현행) 매출액 기준별*로 0.1~1% 부과 ➝ (개정안) 요율 50% 인하
     [현행] (2천억원 이하) 0.1%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 (1조원 초과) 1%
     [개정] (2천억원 이하) 0.05% /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25% / (1조원 초과) 0.5%
 ㅇ (적용시기) ’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 수수료부터 적용


6 여행자 휴대 면세주류 병수제한(2병) 폐지

 ㅇ (현행) 최대 2병, 2리터(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ㅇ (개정안) 최대 2리터(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ㆍ별송품부터 적용



7. 종부세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범위 한시적 확대

 ㅇ (현행)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ㅇ (개정안) ’25·’26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 기간 연장(5년→7년)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 (개조식)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pdf
0.32MB
2. (상세본)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pdf
0.87MB

 

[관련기사] 
올해 7월1일부터 수영장과 헬스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의 30%가 소득공제 될 예정인 가운데, 수영장 강습비용이나 퍼스널 트레이닝(PT) 비용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강습료가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경우 50%는 시설이용료로 간주하기로 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금액의 3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연 3.5%에서 3.1%로 인하된다. 전·월세 보증금에 이 이자율을 곱한 액수를 임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만큼, 금리 인하로 임대사업자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국세·관세 환급가산금도 같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돼 착오 납부에 따른 환급액은 적어진다.

건설경기 침체에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기간도 내년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가령, 2020년부터 미분양 상태였던 주택은 2025년부터는 종부세 합산 대상이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유지하게 된다. 빈집 문제 해소차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넓힌다.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소재·부품·장비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 등 시설 4개를 신규 추가하고, 반도체 관련은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확대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엔 탄소중립 분야 시설 1개가 새로 포함된다.

기재부는 총 17개 시행규칙에 대해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쯤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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