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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_세금

국민연금을 두배 많이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by 봄투결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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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제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추후납부,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세 가지입니다.
이 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령액이 1.5배~2배까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1. 추후납부 (과거 보험료 미납 기간 보충 납부)
🔹 개념
 : 과거에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의무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과거 납부 예외, 미납, 적용제외 등으로 빠진 기간이 있는 경우
과거 10년 이내의 기간만 가능 (단, 군복무나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0년 초과분도 가능)

🔹 장점
납부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 기간 요건(120개월 이상)**도 채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령액이 올라감
특히 과거 보험료는 현재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가입 기간 확보 가능

🔹 예시
20대 때 3년 동안 국민연금을 안 냈다면, 지금 그 3년치를 추후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3년 늘어나고 그만큼 연금도 더 받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 개념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 자격 요건
만 60세가 된 시점에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연금 개시 연령(현재 63세 또는 65세까지) 계속 가입 가능

🔹 장점
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음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증가

월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훨씬 유리한 수익률

🔹 예시
A씨는 60세에 퇴직. 연금 개시 나이는 63세.
→ 60세부터 63세까지 3년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 납부
→ 가입기간 3년 추가 → 연금 수령액이 약 30만 원 가까이 증가할 수도 있음

3. 연기연금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제도)
🔹 개념
국민연금은 만 63세(1960년생 기준)부터 수령 가능한데, 이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격 요건
연금 수령 개시 나이에 도달한 사람
전액 혹은 일부만 연기도 가능 (50%, 70%, 100% 등 선택 가능)

🔹 장점
1년 연기 시마다 연금액이 7.2%씩 증가
최대 5년 연기하면 약 36%까지 연금이 늘어남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 유리 (연금 미루고 급여로 생활 가능)

🔹 예시
63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B씨가 68세까지 연기를 선택
→ 매달 받는 연금이 36% 증가
→ 평생 동안 더 높은 연금액 수령

제도명조건효과
추후납부과거 납부예외/미납 기간가입 기간 증가 → 연금 수령액 증가소득 낮은 과거 기간 납부하면 더 유리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 자발적 가입가입 기간 증가 → 연금 수령액 증가연금 개시 전까지 최대한 가입 유리
연기연금수령 시기 연기 (최대 5년)연금액 최대 36% 증가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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