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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나눌수가 있는데 우선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어떤게 있는지 알아봅니다.
■ 국세와 지방세
구분 | 세금명 | 설명 |
직접세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법인세 | 기업의 이익에 부과 | |
상속세 | 상속받은 재산에 부과 | |
증여세 |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 |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VAT) | 물건이나 서비스에 붙는 세금 (소비세 개념) |
개별소비세 | 사치품이나 특정 품목(자동차, 골프장 등)에 부과 | |
주세 | 술에 붙는 세금 | |
인지세 | 계약서나 증서에 붙는 세금 | |
기타 | 관세 | 수입물품에 부과 |
국세는 중앙정부가 거둬서 전국적인 공공서비스, 국방, 외교 등에 사용됩니다.
■ 지방세
구분 | 세금명 | 설명 |
보통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 |
재산세 | 부동산 등 자산에 매년 부과 | |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 | |
주민세 |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 (개인: 균등분+소득분, 법인: 법인분) | |
담배소비세 | 담배 구입 시 부과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 시설·자원 사용에 따라 부과 (발전소 등) |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 연동되어 부과 |
지방세는 지방정부(시·군·구)가 거두며 도로, 치안, 교육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사용됩니다.
■ 국세와 지방세
구분 | 국세 | 지방세 |
주체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
사용처 | 국가 운영(국방, 복지 등) | 지역 행정, 교육 등 |
대표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
■ 종합소득세 세율 (2023~2024년 귀속) [국세청 홈페이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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