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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문화비 소득공제

by 봄부터결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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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적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문화비 사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근로소득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제외)

■공제 대상 항목
1. 도서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
 책 구매(종이책, 전자책 포함)
 공연 티켓 구매 (연극,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 티켓도 일부 포함

2.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박물관 및 미술관 방문 시 지불한 입장료

3. 신문 구독료
  정기적인 신문 구독(2023년 기준 추가 항목)

■ 공제율 및 한도
 공제율: 사용액의 30%
 한도: 도서, 공연, 신문 구독료 사용액을 포함한 연간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신청 방법
1. 문화비 사용 확인
 국세청에서 지정한 사용처(도서, 공연, 박물관 등)에서 결제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문화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2.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수단으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3. 연말정산 시 입력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해당 내역이 반영되며, 확인 후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유의사항
문화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인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예: 영화관 티켓, 유흥업소 관련 지출 등)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  25년 변경사항
 -  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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