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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by 봄부터결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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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년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시행한다. 
스트레스 DSR 규제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0.35%(1단계), 9월 0.75%(2단계)의 가산 금리를 부여했고 내년 7월부터 1.5%(3단계)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2단계는 은행권 대출에 적용한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도 100%가 적용돼 2단계 0.75~1.2%포인트인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로 올라간다.

연 소득 1억원 금융소비자가 30년 만기, 혼합형(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금리 연 4.5%를 적용하면 6억5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단계가 적용되면 지역과 무관하게 5억9400만원까지 한도가 줄어든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규제 적용 전과 비교해 약 1억원의 한도가 감소한다. 
2~3금융권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출처 :  머니S  이남의 기자]

■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물레이션

출처 :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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