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주시 입주사무소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게 됩니다.
추가 비용중에 선수관리비와 중도금대출 보증료가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많이들 아시는데 중도금대출 보증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금대출 보증료가 무엇인지와 누가 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중도금대출 보증료
중도금 대출 보증료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계약금 이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는 중도금을 대출받을 경우,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 보증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보증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이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 중도금 대출 보증료의 특징
보증료의 산정 기준:
대출 금액, 대출 기간, 신용등급, 보증기관의 요율에 따라 보증료가 달라집니다.
보증요율은 보통 0.1%~0.3% 정도로 책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대출받는 금액과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누가 부담하는가 ?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는 분양자(구매자)**가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점에 한 번에 납부하거나, 대출 금액에 포함되어 상환 시 함께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료의 납부 방식:
대출 실행 시 선납 방식으로 일시 지급하거나,
대출 원리금에 포함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 누가 내야 하는지 예외적인 경우
분양 계약 조건에 따라 건설사가 중도금 대출 보증료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시행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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