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가장 중요한 세금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율을 알아봅니다.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예시
7억 원 상속 시: (7억 ×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3억 원 증여 시: (3억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 추가 감면 및 공제 혜택
1.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증여 시
- 성인 자녀: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공제
2. 부부 간 증여 시
- 6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 생활보장 목적)
3. 창업자금 증여 특례
- 5억 원까지 10% 단일세율 적용

1 상속세 과세 기준 및 공제 항목 확인
- 기본 공제 확인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기본공제 포함)
기타 공제: 미성년자·장애인·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 예시:
총 10억 원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배우자 공제 + 2억 원 기본 공제 적용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절감 가능
2. 증여 & 상속 시점 조정 (사전 증여 활용)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 시 미리 분산하여 세 부담 완화 가능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미리 계획 필요
전략적 증여 방법:
10년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사망 10년 전부터 증여한 재산은 100% 합산 과세, 10년이 지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3.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음
반면, 시세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부동산 상속 후 처분 계획 고려
상속 후 바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취득가액이 0으로 간주)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를 높이면 양도세 절감 가능
'관련법_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개혁안 연봉별 월간 증가액 (0) | 2025.03.20 |
---|---|
유산세→유산취득세 연내 입법 전제, 2028년 시행 (1) | 2025.03.12 |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0) | 2025.02.09 |
장기보유특별공제 (0) | 2025.02.06 |
2024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 (0) |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