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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_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율

by 봄투결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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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가장 중요한 세금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세율을 알아봅니다. 

과세표준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예시

7억 원 상속 시: (7억 ×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3억 원 증여 시: (3억 × 20%) - 1천만 원 = 5천만 원

 

■ 추가 감면 및 공제 혜택

 1. 직계존속(부모) → 직계비속(자녀) 증여 시
  - 성인 자녀: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공제

 2. 부부 간 증여 시
  - 6억 원까지 공제 (배우자 생활보장 목적)

 3. 창업자금 증여 특례
  - 5억 원까지 10% 단일세율 적용

1 상속세 과세 기준 및 공제 항목 확인

 -  기본 공제 확인
    기본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기본공제 포함)
    기타 공제: 미성년자·장애인·동거주택 상속 공제 등

  - 예시:
  총 10억 원의 상속재산 중 배우자가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5억 원 배우자 공제 + 2억 원 기본 공제 적용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세 절감 가능


2. 증여 & 상속 시점 조정 (사전 증여 활용)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음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증여 시 미리 분산하여 세 부담 완화 가능
  10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미리 계획 필요

 전략적 증여 방법:
  10년마다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사망 10년 전부터 증여한 재산은 100% 합산 과세, 10년이 지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3.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
 -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음
  반면, 시세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 증가 가능
  경우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

 - 부동산 상속 후 처분 계획 고려
  상속 후 바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 (취득가액이 0으로 간주)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를 높이면 양도세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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