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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by 봄부터결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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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입니다. 

당연히 협의로 결정하는데 상한이 무조건 수수료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분양권은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이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제외입니다. 

 

■ 서울 중개 수수료

 

■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4항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출처 :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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