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낸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이 많더라도 주거비, 부양가족 등에 따라 소득을 체감하는 정도가 달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직접적으로 공제하면 사람들이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없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도 한다. 전국민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고 세액공제는 최종세액에 영향을 미친다.
■ 연말정산 사례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A씨는 아직 연말정산을 해보지 못한 새내기 직장인이다. 연말정산에 대해 검색해봐도 너무 말이 복잡해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A씨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상황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등이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 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종합소득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가 있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이 있다.
자녀세액공제에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및 입양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둘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일정기간 이후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네이버 법률사전
■ 근로소득 세액공제 내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한도(20만원∼74만원)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1주택 고령가구*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 납입(1억원 한도)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출처 : 국세청
심사중인 내용 ( 출처: 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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